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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규정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초등교과교육연구』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임한다.
  3. 편집위원은 회원들이 추천한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회의)

  1. 편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불참하는 위원의 출석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4조(임무)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사의 절차와 세부 규정에 의거 심의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진다.

제5조(소집)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부칙)

이 규정은 2018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