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규정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초등교과교육연구』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 편집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임한다.
- 편집위원은 회원들이 추천한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편집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회의)
- 편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불참하는 위원의 출석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4조(임무)
-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사의 절차와 세부 규정에 의거 심의한다.
-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진다.
제5조(소집)
-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대신할 수 있다.
-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부칙)
이 규정은 2018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