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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초등교과교육연구」 투고∙편집∙발간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전문 학술지 「초등교과교육연구」 (Journal of the Elementary Education Society)의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모든 결정은 편집위원회가 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그 결정이 효력을 갖는다.

제3조 (발간 횟수와 시기)

본 연구지는 2월 28일과 8월 31일 연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 접수 마감일은 1월 30일, 7월 30일로 한다.

제4조 (게재물)

본 연구지의 게재물은 학술 논문에 한한다.

제5조 (투고)

  1. 본 연구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투고 시 연구소의 회원이어야 한다.
  2. 본 연구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내용은 초등교육, 초등교과교육, 초등학교교육 등으로 본 연구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3. 교신저자의 경우 이름 상단에 * 표시를 하고, 같은 면 하단에 각주 처리하여 교신저자임을 명기한다.
  4. 제1 저자로 투고할 수 있는 논문은 한 편으로 제한한다.
  5.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였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6. 응모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한 원고는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7. 본 연구소가 별도로 규정한 논문 작성 지침을 따라야 한다.
  8.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게재가 승인된 날짜로부터 본 연구소의 소유로 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홈페이지 및 학술정보사이트 등에서 일반에게 공개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9. 논문 투고자는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의 연구윤리헌장, 연구윤리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0. 논문 투고자는 투고 시 논문 투고 신청서, 저자의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저작권 이양 동의서, 원문제공 서비스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다.

제6조 (심사절차)

  1. 논문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2. 편집위원 회의에서는 투고된 논문의 주제 및 내용, 성격, 원고작성 양식 등을 판단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이 특별히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논문에 한해서,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4.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과 유관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전공 교수나 박사학위 소지자를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국에 보내야 한다.
  6. 심사위원은 본 학회 소정의 논문 심사표 양식에 심사결과를 기재하여 보고하되,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중 하나로 종합 평가한다.
  7. 논문 게재 관련 판정은 아래의 표와 같다.
유형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3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4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5 게재가 게재가 게재 불가 편집위원회 재심
6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편집위원회 재심
7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편집위원회 재심
8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9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10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제7조 (심사 기준)

  1. 연구목적의 타당성과 명료성: 연구 목적이 뚜렷하며, 타당한 것인가
  2. 연구방법의 합리성과 논지 전개의 논리성: 연구 설계, 방법, 도구 등이 연구 주제나 내용에 적절하며, 논문의 논리 전개가 타당한가
  3. 연구내용의 독창성: 연구 주제나 내용이 독창적인가
  4.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와 실용성이 높은가

제8조 (게재 여부 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의 처리가 완료된 후. 심사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이의 신청)

  1.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가 제기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다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0조 (게재료)

  1. 논문 심사료는 10만원으로 한다.
  2. 논문 게재료는면제한다.

제11조 (기타)

  1. 논문 투고자와 심사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2.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즉시 알린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