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규정
「초등교과교육연구」 투고∙편집∙발간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전문 학술지 「초등교과교육연구」 (Journal of the Elementary Education Society)의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모든 결정은 편집위원회가 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그 결정이 효력을 갖는다.
제3조 (발간 횟수와 시기)
본 연구지는 2월 28일과 8월 31일 연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 접수 마감일은 1월 30일, 7월 30일로 한다.
제4조 (게재물)
본 연구지의 게재물은 학술 논문에 한한다.
제5조 (투고)
- 본 연구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투고 시 연구소의 회원이어야 한다.
- 본 연구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내용은 초등교육, 초등교과교육, 초등학교교육 등으로 본 연구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 교신저자의 경우 이름 상단에 * 표시를 하고, 같은 면 하단에 각주 처리하여 교신저자임을 명기한다.
- 제1 저자로 투고할 수 있는 논문은 한 편으로 제한한다.
-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였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 응모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한 원고는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 본 연구소가 별도로 규정한 논문 작성 지침을 따라야 한다.
-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게재가 승인된 날짜로부터 본 연구소의 소유로 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홈페이지 및 학술정보사이트 등에서 일반에게 공개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 논문 투고자는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의 연구윤리헌장, 연구윤리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논문 투고자는 투고 시 논문 투고 신청서, 저자의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저작권 이양 동의서, 원문제공 서비스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다.
제6조 (심사절차)
- 논문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 편집위원 회의에서는 투고된 논문의 주제 및 내용, 성격, 원고작성 양식 등을 판단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이 특별히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논문에 한해서,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과 유관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전공 교수나 박사학위 소지자를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국에 보내야 한다.
- 심사위원은 본 학회 소정의 논문 심사표 양식에 심사결과를 기재하여 보고하되,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중 하나로 종합 평가한다.
- 논문 게재 관련 판정은 아래의 표와 같다.
유형 |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판정 |
---|---|---|---|---|
1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2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3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4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5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 불가 | 편집위원회 재심 |
6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편집위원회 재심 |
7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편집위원회 재심 |
8 | 게재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9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10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제7조 (심사 기준)
- 연구목적의 타당성과 명료성: 연구 목적이 뚜렷하며, 타당한 것인가
- 연구방법의 합리성과 논지 전개의 논리성: 연구 설계, 방법, 도구 등이 연구 주제나 내용에 적절하며, 논문의 논리 전개가 타당한가
- 연구내용의 독창성: 연구 주제나 내용이 독창적인가
-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와 실용성이 높은가
제8조 (게재 여부 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의 처리가 완료된 후. 심사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이의 신청)
-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의가 제기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다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0조 (게재료)
- 논문 심사료는 10만원으로 한다.
- 논문 게재료는면제한다.
제11조 (기타)
- 논문 투고자와 심사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즉시 알린다.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