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제13조제2항 및 한국교원대학교학칙 제17조제2항에 규정된
한국교원대학교초등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국내․외 초등교육학 관련 분야의 학술연구 및 교과교육연구
- 2. 학술강연회 및 학술연구발표회 개최
- 3. 제1, 2호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육연구원과의 상호 협력 추진
- 4. 학술연구와 교류를 위한 학술지의 발간
- 5.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소장)
- ① 연구소에는 소장을 둔다.
- ② 소장은 연구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전반을 관장하며, 학문의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 예산 확보 및 행․재정적 지원에 진력한다.
제4조(재정)
- ① 연구소의 행․재정적 지원은 제1대학과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한다.
제5조(연구원)
- ① 연구소에는 연구원, 학술연구교수, 특별연구원, 상근연구원, 보조연구원 및 위탁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③ 학술연구교수는 학술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외부연구기관에서 연구비 등을 지원키로 결정한 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④ 특별연구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외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⑤ 상근연구원은 석사이상의 학위 소지자인 교내․외 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위촉한다.
- ⑥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 ⑦ 위탁연구원은 외부 연구소 또는 산업체에 재직하는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초등교육과의 교수 전원이 위원이 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2. 연구소의 기금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연구과제 개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5. 기타 연구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7조(운영세칙)
- ①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 ②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 등을 정하여 운여할 수 있다.
부칙(2011. 6.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